2000년대 중반 흥국생명을 비롯한 유수의 보험사들이 49재 보험을 종신보험 형태로 출시하여 판매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일반사망보험의 한 종류로 출시한 상품으로 사찰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사례가 극히 적었으며, 사망 후 제사 진행에 대해 법적 상속인과의 갈등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번 상품은 과거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례수행주체인 사찰을 보험 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 보험 계약서에 추가하여 <가입자-피보험자-사찰-법적상속인> 간의 약정서를 체결하여 가입자의 뜻에 맞게 보험 수령금의 사찰로 귀속되어 49재와 제례에 쓰여질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완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망보험의 개념보다는 49재와 제례수행이라는 목적을 실현을 통해 가입자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입니다.
2000년대 중반 흥국생명을 비롯한 유수의 보험사들이 49재 보험을 종신보험 형태로 출시하여 판매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일반사망보험의 한 종류로 출시한 상품으로 사찰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사례가 극히 적었으며, 사망 후 제사 진행에 대해 법적 상속인과의 갈등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번 상품은 과거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례수행주체인 사찰을 보험 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 보험 계약서에 추가하여 <가입자-피보험자-사찰-법적상속인> 간의 약정서를 체결하여 가입자의 뜻에 맞게 보험 수령금의 사찰로 귀속되어 49재와 제례에 쓰여질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완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망보험의 개념보다는 49재와 제례수행이라는 목적을 실현을 통해 가입자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입니다.
피보험자가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사망진단서’를 준비해서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지급은 청구일로부터 약 3일 내에 대부분 지급이 이루어지며, 현장 심사가 필요한 경우 최대 3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이 제례의 수행주체인 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피보험자의 생전 뜻을 존중하여 피보험자 사망 후 제례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만, 별도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법적상속인이 수익자가 됩니다.
본 상품은 피보험자의 49재와 제사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종신보험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사망 후 매년 진행되는 기제사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일괄 지급됩니다.
예로, 간편형(1000만원=49재+기제사1년)을 가입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사망 직후 49재비용 900만원이 일괄 지급되고,
다음해 기제사 비용이 100만원이 1년간 지급됩니다.
실속형(2000만원=49재+기제사3년)을 가입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사망 직후 49재비용 1400만원이 일괄 지급되고,
다음해부터 매년 기제사비용이 200만원씩 3년간 지급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문 판매사가 가입자 및 가족과 상의해서 제례이행이 가능한 사찰을 추천해드립니다.
물론입니다.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간혹, 수익자로 지정한 사찰이 이전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약정된 제례이행에 우려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언제든지 수익대상 사찰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정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본 상품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는 피보험자와 제례가 약정된 사찰과 정기적으로 가입정보를 공유하고
제례가 언제든지 수행될 수 있도록 일상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약정된 사찰에서 제례이행이 불가능해질 경우
1) 법적상속인이 고인의 뜻을 존중하여 제례를 진행코자한다면 다른 사찰에서 제례가 진행되도록 합니다.
2) 그러나, 법적상속인이 제례 이행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약정된 수익금이 법적상속인에게 지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제사의 주요 비용은 상차림과 추가되는 제사의식의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사찰마다 제례의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0% 동일한 형태로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본 상품에서 피보험자에게 제공되는 제례서비스는 여러 사찰에서 진행되는 제례를 일반화하여 구성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찰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 권한이 사찰에 있으므로
사찰의 의사에 반하여 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령 할 수 없습니다.
본 상품은 설계시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납입금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 등의 인상요인이 예상수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재설계 를 통해 납입금을 조정하게 됩니다.
물론,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되어 적용되 지는 않고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하게 됩니다.